전세 연장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세금 인상은 국가가 정해준 비율이 있지 않나요?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 만료가 곧 다가와서요
첫 계약 후 5개월 뒤면 딱 2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2년 연장을 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마음대로 못 올리지 않나요?
만약 올리더라도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쓰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한번은 쓰셔도 됩니다
그외에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매번 5%만 올릴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계약 만료 후 보증금 5%한도내에서 인상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5%한도에서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에 계약해지나 조건변경등에 대한 통지를 하지않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보증금도 동일)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르지만 아래 두가지 경우에는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 한도가 5% 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이 주태임대사업자인 경우
위 두가지 경우에는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그 조차도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있고 역시 임차인과 협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해서 임대인은 임대료를 1년에 5% 상한까지만 인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2년 + 2년(계약갱신청구권)을 했을 경우 완전 재계약이 될 경우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2년 계약에 대해서 2년 더 갱신을 할 경우 1년 5% 상한룰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 만료가 곧 다가와서요
첫 계약 후 5개월 뒤면 딱 2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2년 연장을 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마음대로 못 올리지 않나요?
만약 올리더라도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할수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인상을 최대5%이내로 행사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