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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세금 인상은 국가가 정해준 비율이 있지 않나요?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 만료가 곧 다가와서요
첫 계약 후 5개월 뒤면 딱 2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2년 연장을 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마음대로 못 올리지 않나요?
만약 올리더라도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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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쓰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한번은 쓰셔도 됩니다

    그외에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매번 5%만 올릴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계약 만료 후 보증금 5%한도내에서 인상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5%한도에서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에 계약해지나 조건변경등에 대한 통지를 하지않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보증금도 동일)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르지만 아래 두가지 경우에는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 한도가 5% 입니다.

    1.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2. 임대인이 주태임대사업자인 경우

    위 두가지 경우에는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그 조차도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있고 역시 임차인과 협의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해서 임대인은 임대료를 1년에 5% 상한까지만 인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2년 + 2년(계약갱신청구권)을 했을 경우 완전 재계약이 될 경우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2년 계약에 대해서 2년 더 갱신을 할 경우 1년 5% 상한룰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 만료가 곧 다가와서요
    첫 계약 후 5개월 뒤면 딱 2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2년 연장을 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마음대로 못 올리지 않나요?
    만약 올리더라도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할수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인상을 최대5%이내로 행사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