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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질문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제가 자동차를 사면 증여세나 상속세 내야 하나요?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른 자녀들의 권리가 그 자동차에 생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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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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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자녀가 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자동차를 사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합쳐서 5천만원까지는 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를 받고 명의가 이전되었다면 그 자동차는 질문자분의 자동차입니다. 이후 형제자매들은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으로 남긴 자산이 사전에 증여한 해당 자동차밖에 없다면, 해당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50%만큼 법정상속분 유류분 반환청구(상속받지못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을 일부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돈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는 다른 자녀가 법정상속지분의 50%미만을 받게 되어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본인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