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질문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제가 자동차를 사면 증여세나 상속세 내야 하나요?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른 자녀들의 권리가 그 자동차에 생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자녀가 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자동차를 사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합쳐서 5천만원까지는 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를 받고 명의가 이전되었다면 그 자동차는 질문자분의 자동차입니다. 이후 형제자매들은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으로 남긴 자산이 사전에 증여한 해당 자동차밖에 없다면, 해당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50%만큼 법정상속분 유류분 반환청구(상속받지못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을 일부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돈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는 다른 자녀가 법정상속지분의 50%미만을 받게 되어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본인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