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라는게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오늘 옆에직원이 깡통전세에 당했다고 들었는데요. 깡통전세가 정확히 어떤걸 말하나요? 지금 집값과 전세값 다 내려가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깡통전세는 뭔가요
내가 전세 계약했을때 전세보증금 보다 현재 시세가 낮아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되면 계약종료시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이 낮아지고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여 전세계약을 할때 시세에 70%내 보증금 물건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원래 전세가는 매매가의 70% 이내로 시세가 형성되어야 안전한데
전세가가 매매가랑 비슷하거나 더 비쌀 경우에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깡통전세매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매물들은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
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현재 주택시세보다 전세가격이 더 높은 주택을 말합니다. 즉 현재 주택을 매매해도 살고 있는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을 줄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 라는것은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적거나 비슷할경우나. 또한 그집에 대출이 있을경우 매매를 했을때 대출금을공제하고. 남는금액이 전세금보다 적거나 같을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거나 비슷하면 전세 만기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곤란해지는거죠
깡통전세는 전세가보다 매매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우려가 있는 전세를 칭합니다.
집값 하락시 자주 발생하는데 이유는 전세금이 집값의 80%라 했을때 시세가 기존 100에서 70이 되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니 경매를 들어간다해도 배당금으로 온전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하락기에는 전세가율이 60%가 넘지 않는것이 안전합니다.당연히 선순위 물권이 없어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