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의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카페 아르바이트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주24시간 근무자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1년 근무중 한달을 이러이러한이유로 달 60시간 미만근무를 했습니다 이러한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했던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고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무중 일부 주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고 하여 퇴직금 발생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기간에는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을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동안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에 의해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더라도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미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근 등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중 한달 간 60시간 미만된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중간에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여러 저러한 이유로 결근, 휴직 등을 했어도,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