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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4시간일때 휴게시간 적용?

토요일에 9시부터 13시까지 연장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임금 계산시 4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 30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면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3.5시간을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근로자로서 불이익처럼 느껴지는데요 궁금한 점은 12시 30분에 퇴근을 하고 3.5시간을 받던지 13시 퇴근하고 4시간을 받을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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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시 30분에 퇴근을 하고 3.5시간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3시 퇴근하고 4시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4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13시 30분에 퇴근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4시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임금은 4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4시간일 때에도 별도 휴게시간 30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4시간 근무시 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물론 실제 쉬는시간이 없이 4시간을 근무한다면 4시간치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5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휴식시간 없이 09시부터 13시까지 근무했다면 실근로 4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3.5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게시간 없이 12시30분까지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이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했다면 30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