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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멧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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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일용직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인데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셔서요 이런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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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한 사용증명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용직은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서 다음 날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하지만 계속 근로 하고 있다면 재직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상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당해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것이 맞다면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에는 입사일과 퇴사일 정도를 기재하여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용도에 따라서 재직증명서에 고용보험자격이력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