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저만 남아서 일이 힘들어 퇴직하려는데 실업급여 적용 가능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은 저 1명입니다
원래는 적어도 직원은 저포함 두명에서 세명이였는데
다들 퇴사를 하셔서 그 분량을 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 자격이될까요?
앞서 나간분들은 건강상 퇴사 3년 채우고 나가신 분 해서 총 세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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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혼자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업무가 과도하게 부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들 퇴사를 하셔서 그 분량을 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 자격이될까요?
→ 위 사유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많아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