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은 저 1명입니다
원래는 적어도 직원은 저포함 두명에서 세명이였는데
다들 퇴사를 하셔서 그 분량을 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 자격이될까요?
앞서 나간분들은 건강상 퇴사 3년 채우고 나가신 분 해서 총 세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혼자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업무가 과도하게 부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량 과다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이 많아서 퇴사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도 존재할 수 없고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들 퇴사를 하셔서 그 분량을 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 자격이될까요?
→ 위 사유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많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만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적용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많아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