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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무당벌레165
거대한무당벌레16524.02.13

직원이 저만 남아서 일이 힘들어 퇴직하려는데 실업급여 적용 가능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은 저 1명입니다

원래는 적어도 직원은 저포함 두명에서 세명이였는데

다들 퇴사를 하셔서 그 분량을 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 자격이될까요?

앞서 나간분들은 건강상 퇴사 3년 채우고 나가신 분 해서 총 세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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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혼자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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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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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업무가 과도하게 부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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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량 과다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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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이 많아서 퇴사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도 존재할 수 없고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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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들 퇴사를 하셔서 그 분량을 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 자격이될까요?

    → 위 사유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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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많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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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만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적용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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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많아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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