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남은게 어떻게 사용하나요?
23년 3월27일 입사구요 요번달5월말까지 근무한다고 지난달에 말했구요일년 지나니 플렉스에 15개 연차 지급되었고
4월에 하루 사용한 상태입니다
5월말까지 근무면 남은 연차가 몇개이구
어찌 소진해야 할까요
연차 남은거 소진 못하면 돈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회사는 연차 소진하도록 하고
돈으로는 안주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이 넘었으므로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4일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시거나
소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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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 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중도 퇴사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근로자가 사용했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27. 15일 연차가 부여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일의 연차 중 퇴사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깔고 퇴사일을 좀 더 늦춰서 퇴직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 27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1일차인 2024년 3월 27일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간(2025년 3월 2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일 중 1일 사용하였다면, 잔여 휴가일 수는 14일이 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1개를 사용하였으면 미사용 연차 14개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