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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딘
강가딘1일 전

술자리에서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어제 회식이 있었습니다. 1차가 파하고 2차 노래방을 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기술직인데요. 경비반장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 소장, 다른 동료들도 다 보고 있었구요. 입술이 터지고 뒷목은 아직도 뻐근하고 얼굴엔 열이납니다. 어제 밤 응급실을 갔으나 제가 취해서 그런지 대응을 별로 안해주더군요. 물론 병원 가기전에 경찰불러 신고는 마쳤구요. 제가 안경을 썼는데 폭행시 날라갔어요ㅜㅜ

그 경비원은 올 초에도 관리과장을 폭행하여 서로 맞고소를 하고 과장이 그만둔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주말이라 병원도 가야하는데 오늘은 당직 내일은 일요일 어찌해야할까요?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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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마쳤다면 별도로 신고하셔야 할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출근에 대해서는 폭행 등으로 인한 병가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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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시면 되는데요, 경찰신고는 이미 마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경찰이 연락을 주기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에 추가적으로 증거제출이 필요하신 부분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끊으시고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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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인지사건으로 신고는 된 상태이므로 추후 경찰 조사를 지켜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목격자들도 많으니 경비반장의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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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상황이 끝났지만, 혹시 나중에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설명하고, 가해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해진단서는 폭행으로 인한 부상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폭행을 당한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이전에도 다른 사람을 폭행한 적이 있다면, 이는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합의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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