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에대해궁금요??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농협과 새마을 금고에 각각 4천만씩 정기적금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적금이 아버지께서 수입이 있어서 들어놓으신게 아니고 친정오빠가 야간일 하면서 한푼한푼모아서 어머니께서 아빠이름으로 비과세로 넣어두셨나봐요 그런데 저에게는 배다른 오빠가 두분계시는데..아버지께서 갑자기 돌나가셔가지고 찾자를 못하고 어머니와오빠들과나 상속으로 받아야하는데..
어머니께서는 오빠가 너무 힘들게 벌은 돈이라 배다른 형제두분에게는 줄수가 없다고하십니다..사실 오빠들이 아빠 돌아가실때도 오지않았고 또 어디에 사는있는지도 모릅니다 .연락이 없이 살아온지는 한10면는 되었을겁니다..
그래서 혹 오빠의 수입으로 모은 돈이니 아걸 소명하면 혹 오빠가 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수입자료와 엄마가 안쓰고 모아오고 기록한 자료가 있습니다 평생기록해온거라 한눈에 보면 돈의 흐름은 알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그냥 각자 배당상속슴으로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오빠명의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법적으로 대외적으로 예금채권의 채권자는 아버님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여분을 상세하게 입증 하여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상속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하여도 유류분 청구는 고유의 권리이므로 일절의 재산을 상속해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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