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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해서 급여를 받지못하면 어떻게 받아주는 방법이 없으까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회사파산으로 인해 직원들 급여를 못받을대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으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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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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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 직원들은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파산한 회사의 미지급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을 통해 임금 채권자로서 청구하여 일정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일부의 임금이라도 보전받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파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 등과 같이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고용노동부는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령별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체불퇴직금과 체불임금을 합하여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파산이 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의 파산으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산으로 인한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우선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부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