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해서 급여를 받지못하면 어떻게 받아주는 방법이 없으까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회사파산으로 인해 직원들 급여를 못받을대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으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 직원들은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파산한 회사의 미지급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을 통해 임금 채권자로서 청구하여 일정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일부의 임금이라도 보전받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파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 등과 같이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고용노동부는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령별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체불퇴직금과 체불임금을 합하여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파산이 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의 파산으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산으로 인한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우선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부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