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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심플한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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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영상 구매판매 신고되나요?

인그타그램에서 자신의 성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도 롯데상품권으로 구매하였고 구매 전엔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었는데 구매 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합의금을 40만원을 달라해서 보냈더니 다신이 찾아보니 20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고 다시 돈을 보내라고 안 보내면 번호 넘기고 고소하겠다고 계속 말합니다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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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를 하신 것이며, 실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애초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협박해 돈을 뜯을 목적으로 영상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뜯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바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이므로 상대가 실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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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 구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며, 상대방은 처음부터 본인에게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상대방 역시 음란물 유포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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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영상 아청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알게된 즉시 삭제했다면 소지죄 성립가능성도 낮아 이러한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