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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소송을 하려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사기를 당해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저의 계약 만료는 아직 3개월 가량 남은 상황이나 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2. 현재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 및 소장 제출이 끝난 상황이며 현재 사건 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변호사 분께서는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따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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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 상황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실익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변호사 선임을 하셨다면 내용증명에 대하여 필요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는 담당변호사의 조언이 정확할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계약 해지에 대해서 배당요구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장까지 제출한 상태이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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