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9-6시.5인이상사업장1년이상 근무중.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항목 따로 없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다는문구없으면요구가능?
주5일9-6시.5인이상사업장1년이상 근무중.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항목 따로 없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다는문구없으면요구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명세서에 항목이 따로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가 없다면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9시간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가 아닌 한 요건을 갖춘 주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경우 계약서나 회사규정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봉 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2,096,270원이 최저월급인데 이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월급이 그 이상이라면 특별히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내용이 없는 한 그 월급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대비 임금 계산 상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