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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호감이넘치는고기만두
일단호감이넘치는고기만두

트위터에 꼬평해준다는 거 보고 사진 보냈는데 처벌 가능성? 급합니다 ㅠㅠ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 지금 트위터로 꼬평해준다길래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글 올린 사진 캡쳐해놨고 채팅내역에서도 제가 보내? 라 하니까 그 사람이 ㅇㅇ 보내 이런게 있습니다.

성기 사진을 충동적으로 보냈는데 답장으로 지금 이거 신고하겠다고 디엠이 왔는데

11시까지 10만원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해서 일단 알겠다 하고 지금 찾아보고 잇는 상황입니다.

제발요 이거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1. 지금 일단 급한대로 돈 보내야할까요?

- > 근데 돈 보내면 계좌 유출되서 오히려 더 안되는 거 아닌가요??

2.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당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맞나요??

3. 그냥 트위터 계정 비활성화시킬까요??

4. 이거 실제로 고소당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아니죠? (통매음 헌터? 그런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저 너무 무서워요 지금 제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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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합의금을 보낸다는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야 하고, 일방적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은 아니기에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차단하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돈을 지급하더라도 계속해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애초부터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사진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신고했다며 신고증을 보여줬더라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임시 신고에 해당하고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된 게 아닙니다.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고, 타인에게 본인의 그러한 사진을 보내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