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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살빠진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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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40일 전에 통보하면 계약 만료 날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만료 날 까지 살면 총 2년 거주한 월세 방이 있습니다. 2024.12.26일 날 방 빼고 싶다고 문자로 통보하였는데, 2024.12.26부터 3개월동안은 다른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월세도 지불해야하고 보증금도 못돌려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인터넷에는 한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나와있던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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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묵시작 계약이 되지 않도록 미리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처음 기간일 경우 임대차완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말하고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즉 다른 세입자 구하는 기간을 임대인에게 3개월의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 만료 날 까지 살면 총 2년 거주한 월세 방이 있습니다. 2024.12.26일 날 방 빼고 싶다고 문자로 통보하였는데, 2024.12.26부터 3개월동안은 다른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월세도 지불해야하고 보증금도 못돌려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인터넷에는 한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나와있던데 아닌가요?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두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계약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거나 아니면 이 기간 중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임대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기존 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해야합니다.

    40일전 문자로 연락하셨으니 묵시적 갱신 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해결책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그 때 해지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만 임대인에게 연장이나 종료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맞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