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류에서 현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어제 근무를 하다가 손가락이 다쳤는데 혹시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게 회사에서 내규에 없다고 하면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산재나 다른 방법이 있나요?
병원비 청구하는것도 강제성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이므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근무하다가 다친 것이고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다 다쳤으면 산재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4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한 부상이라면 사용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법으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에는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에 병가 등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유급병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만약 업무상 사고로 다치셨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진단서를 비롯한 일체의 의무기록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불하신 치료비는 요양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2. 다만 근무중 일하다 다쳤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로 승인된다면 병원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가에 대하여 유급규정이 없다면 유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로 인하여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가 승인되면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이 나올 것이므로 해당 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병가 규정이 존재하는지, 그 요건은 무엇인지, 유급/무급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산재를 진행하셔도 좋겠고, 공상합의로 진행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무 중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은 제한됩니다.
만일, 3일이하 치료기간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제한될 경우에는 회사가 치료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유급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무 중에 부상을 당한 것이 맞다면 치료에 드는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도록 합니다.
다만, 근무를 하다가 손가락이 다친 것이라면 해당 부상으로 인한 요양이 3일 이상인 경우 산재 청구를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일 이내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