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척에게 아파트 근저당 설정을 해줬는데 매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머님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촌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대 어머님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도와줬습니다. (보증같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아파트 매도를 하고싶은데 매도하려면 사촌이 빌린 대출을 다 갚아줘야 매도가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근저당설정을 없애기 위해 대출을 변제해준다면 사촌 대신 변제해준 돈에 대해서 받으려면 어떤 서류나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혹시 근저당설정된것만 따로 삭제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건지 지식이없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