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줄때 질문 있습니다.
부모님이 적금에 돈이 묶여있는 게 있어서 당장 해지하면 손해가 있어서요.
자식인 제가 5천만원 5개월정도 빌려드리고, 만기가 되면 이자 같은 건 없이 다시 돌려받을 생각인데요.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어떤 글에서는 차용증과 법정이자율을 받아야된다 이런 글들도 있어서 궁금해서요.
나중에 돌려받을 때 증여 같은 걸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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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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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이하면 무이자가 가능하며 말씀하신대로 처리하신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자녀와 자금차입자인 부모님 사이에 자금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금액도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원금만 잘 받으시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