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면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 사용자 근로자 대표간 서면 합의해야하는 것이 있어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야하는데 선출방식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로자들이 추천을 해준 직원을 다 취합을 해서 후보를 여러명 정하고,
취합 후 그 후보에서 또 투표를 해야하나요?
후보 선출과정도 전부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대표가 되면 탄력근무제 등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알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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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가급적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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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
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후보자가 많든 적든, 회의방식이든, 온라인투표 방식이든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근로자대표 선출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선출 방식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후보의 추천 절차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2.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