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급여와 퇴직금 14일후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2월 13일까지 일을하고 퇴직을 하였는데 급여와 퇴직금이 아직 입금이안되서 본사에 문의하니 3월10일에 입금해줄수있다고 합니다.
사진과 같이 같이청산연장합의서에 사인을했는데.. 이런경우 14일이 지난 이후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합의와 무관하게 14일 이후 지연에 따른 20% 이자는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품청산 지연지급 합의하였다 하여도 그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은 유효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는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일연장에 대해 합의를 하였어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의 일수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품 청산 연장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합의 기일이 지나지 않은 이상 지연 이자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14일 이후에 금품을 청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와 함께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이자를 따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이 합의하셨기 때문에 지연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연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나, 애초에 민사소송 없이는 받아내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