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차장에서 인도로 보행하던 저랑 병원 주차장에서 차 운전하시던 발렛 분이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접수도 저보고 방문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가방만 쳤고 신체적 접촉은 없던 것 같다고 주장해서 제가 사고났던 영상의 복사본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해당 영상을 확보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위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고, 해당 영상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이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