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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코요테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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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주52시간초과근무위반관련질문입니다?

1. 상시근로가 100명정도 근무하는 중소기업임니다

2.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3. 현재 주야2교대근무중에 있습니다.

4. 주간 근무시 평일 잔업 2시간 토요일특근 10.5시간

주간근무시 주 60.5시간 근무

출근시간 08시 퇴근시간 17시 잔업 후 퇴근시간 19시30분

5.야간 근무시 평일 잔업 3시간 토요일특근 10.5시간

야간근무시 주 65.5시간 한달에 한번씩은 야간투입시 일요일 야간부터 출근해서 주최대 75.5시간까지 근무

출근시간 19시30분 퇴근시간 4시30분 잔업시 8시퇴근

질문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2.특별연장근로? 이거 해당없는 사업장 아닌가요?

3. 무조건 주 52시간 지켜야되는 사업장 규모아닌가요?

4.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익명신고가능할까요?

5. 모든 근로기준법 적용해도 주52시간 지켜야되는거죠?

회사가 근로기준법 52시간 위반 빠져나갈 구멍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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