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을 해서 급여가 내려갔을때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질문에 대한 근로자의 급여는 3500000원입니다. 그런데 경기 둔화로 인해 부분휴업을 해서 급여가 3100000 원정도로 내려갔습니다. 저희는 퇴직금 계산을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구 방법)
이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전 3개월의 평균급여를 구할때 전 3개월의 지급금액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휴업전
급여를 적용해서 지급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휴업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휴업기간 및 휴업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이 90일이고 휴업기간이 30일이라면, 90일에서 휴업기간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휴업기간이 90일을 모두 차지한 때는 휴업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3개월내에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평균임금=(3개월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임금)÷(3개월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일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든 기간은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위 경우에는 휴업 시작일 이전, 즉 정상적으로 받았던 급여인 3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직전 3개월 모두 부분 휴업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액된 경우라면,
부분 휴업에 들어가기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