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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인자한고니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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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해서 급여가 내려갔을때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질문에 대한 근로자의 급여는 3500000원입니다. 그런데 경기 둔화로 인해 부분휴업을 해서 급여가 3100000 원정도로 내려갔습니다. 저희는 퇴직금 계산을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구 방법)

이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전 3개월의 평균급여를 구할때 전 3개월의 지급금액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휴업전

급여를 적용해서 지급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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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휴업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휴업기간 및 휴업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이 90일이고 휴업기간이 30일이라면, 90일에서 휴업기간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휴업기간이 90일을 모두 차지한 때는 휴업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3개월내에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평균임금=(3개월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임금)÷(3개월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일수)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든 기간은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위 경우에는 휴업 시작일 이전, 즉 정상적으로 받았던 급여인 3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직전 3개월 모두 부분 휴업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액된 경우라면,

    부분 휴업에 들어가기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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