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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원앙248
기발한원앙248

아시는 분이 파트타임으로 일당으로 받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넣자고 하는게 어느 것이 이득인가요?

사업주가 갑자기 파트타임 일당으로 받는데 4대보험 가입하는 걸 권유하는데 공제때문에 그런가요?


그리고 4개월만 있으면 4년이 되는데 지금 바로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3년치만 주고 4대보험 가입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려는거 같은데 1년치 덜 줄려고 머리쓰는거 아닌가요?

또 퇴직금도 마지막 임금 기준이 아니라 처음 받았던 기준하고 차츰 상승하는 임금을 계산해서 준다는데 어떤게 맞는가요?


파트타임으로 유지하는게 나은지?

4대보험으로 가입하는게 나은지?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지식이 없어서 대답을 못해드리겠네요

도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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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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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신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득여부를 떠나서 조건이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세금 부담이 있겠으나 사회보험의 혜택(국민, 실업급여, 고용 관련 지원, 산재 등)을 받을 수 있기에 그 유불리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다른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최초 임금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리하다고 가입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법에서 정한 중간사유가 아닌 이상 임의로 정산해줄 수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이 강제되며, 가입해야 추후에 실업급여 등 각 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시점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 중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므로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 퇴직금인지 연금인지에 따라 금액 산정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임의로 최초 근무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