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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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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성 파일을 아청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가지 질의 드립니다.

  1. 검색해보니 어떤 변호사님께서는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 재판부가 아청법에 화상, 영상, '등'에 초점을 맞추면 음성 파일도 아청물로 볼 수 있고 화상, 영상에 집중하면 아니라고 볼 것이라 하였어서 변호사님들 견해가 궁금합니다.

  2. 어떤 유튜브 영상이 검은 화면과 소리만 있는데, 업로더 프사가 교복을 입고 전신 셀카를 한 사진일 때, 해당 사진 자체가 아청물이 될까요?

  3. 1번에서 재판부가 아청물로 본다면 2번의 영상을 재생 시 고의가 성립되겠죠? 교복 입은 프사로 해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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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음성 파일은 아청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법령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음성 파일에 대해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상 불가능 합니다.

    해당 셀카 사진만으로는 이를 아청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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