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개인사정으로 인한 반차 월급차감??
개인병원 입니다
원장님1명.직원8명 입니다
한달에 한번 3째주 수요일
원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전진료만 하고
오후진료는 휴진을 합니다.
내용그대로 직원들이 쉬고싶어서 반차쓰는게 아니라
원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하연 반차를 쓰는건데
월급에서 근태공제 라고 해서 차감을 합니다
원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진 인데 월급차감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사업장사정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진에 반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수요일 9~18시 근무이나 원장 개인사유로 9-14시까지만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기존 계약서 근로조건으로는 정규 근무시간이나 이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진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이어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그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연차사용이기에 유급처리하여야 하므로 근태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반차로 처리하거나 임금을 전액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