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시간을 2시간 일 안 하고 올린 거 사문서 이조로 고소당하면 어느정도 들어가 합의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음 근무 시간이 7시인데 5시에 퇴근할까 했는데 7시로 시간을 올렸어요. 사무소 위주로 고소당하면 합의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합의금을2800을 합의하자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일반 형법상의 문제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와 관련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이 근태를 5시 퇴근을 하면서 7시 퇴근으로 체크를 하고 퇴근을 한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특정 문서 형태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 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시간 임금에 대한 횡령 내지 횡령 미수(아직 지급을 받지 않았다면)에 해당될 수 있는데,

    고소를 하더라도 2시간 치 임금에 불과하다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형사 카테고리에 올리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합의금이 2,800만원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만약 그 금액이 맞다면 그렇게 큰 금액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사문서 위조죄 및 형사 합의금 등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