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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우수한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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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거부시 이직문제관련 문의

2월 14일에 퇴사면담을 하였으나 임원이 면담 도중 사직서를 찢으며 퇴사를 시켜주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관련사진이나 녹음본은 없는상태)

이에 2월 17일에 다시 면담을 요청하여 퇴사를 다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이때는 사진과 녹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월 28일로 퇴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차주 월요일에도 퇴사 거부를 하신다면 우선 대표이사에개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담은 문자를 보내어 저의 사직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2월 28일까지 근무한 후 3월 4일부터는 새회사에 출근할 예정이며 이전회사는 잔여연차를 13일 사용, 7일 무단결근으로 퇴사시효를 채울에정입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새회사에 3월 4일부로 출근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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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임원과의 면담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임원이 귀하의 사직을 거부하며 사직서를 찢어버렸다 해도 귀하의 사직의 의사는 유효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2월 17일 면담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회사가 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직서를 찢었다 하여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계속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위와 같은 퇴직을 둘러싼 다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며,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타회사 입사나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시간, 비용, 손해액 입증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종료될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실제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3. 다만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무단결근 처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신규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가 됩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금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쉽게 질문자님은 새로 취업할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하여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취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만큼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며, 손해배상액의 크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게 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서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