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식대를 공제하고 월급 수령??
최저시급 10030을 받고 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식대 하루에 12000 급여에서 차감 지급한다고 되어있었는데 구두로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이건 공제 안한다고 했거든요 퇴사하고 보니 급여에서 차감하고 월급을 줬더라구요 최저시급인데 식비까지 차감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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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식대나 식사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 주고 나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은 경우 그 비용으로 식대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지만
채용시 식사비용을 공제하지 않겠다 즉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최저월급에서 식사비용을 공제한 경우에는 위법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 당시 식대를 공제하지 않겠다고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했다면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입증이 가능해야 분쟁에서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식대의 공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