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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계좌를 사진처럼 변경했는데

보험료 납부 계좌를 사진처럼 변경했는데

오늘오후에 돈이빠져나가거든요? 오늘 오후부터 적용되는건가요 다음달부터 적용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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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달 보험료 청구는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통 2일이나 3일전에 이미 청구가 들어 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은 이미 청구되어 출금이 되엏고 다음달부터 바뀐계죄에서 출금됩니다 이체일보다 3~4일전에 변경하시면 이번달부터 변경된 계좌에서 이체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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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좌 변경 후 오늘 오후부터 출금이 이루어진다면, 보통은 변경한 계좌로 바로 적용됩니다.

    이미 청구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번 달은 기존 계좌에서 출금되고, 다음 달부터는 새 계좌에서 출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체일보다 3~4일 전에 변경하시면 바로 적용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미리 계좌 변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돈이 빠져나간 오늘 오후부터 적용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개시가 진행됩니다.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을 합니다. 회사가 보험계약상의 보장책임이 발생하는 날을 보장개시일이라고 하는데 현행 약관에서는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일이 아니라 건강진단을 받은 때부터입니다.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