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업장인지?
11시오픈 24시 마감입니다 상시근로자 계산할때 18:00-24시혹은 23시 근무할경우 상시근로자 1인으로 계산하나요?0.5인으로 계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1시오픈 24시 마감입니다 상시근로자 계산할때 18:00-24시혹은 23시 근무할경우 상시근로자 1인으로 계산하나요?0.5인으로 계상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된 모든 근로자 수가 합산되어야합니다. 따라서 1인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 및 단시간 근로자인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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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1달간 근로연인원 / 사업장 가동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람은 소숫점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1일에 근로하는 시간이 짧다고 하여도 1인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1명으로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1시오픈 24시 마감입니다 상시근로자 계산할때 18:00-24시혹은 23시 근무할경우 상시근로자 1인으로 계산하나요?0.5인으로 계상하나요? >> 1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시간이 하루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로 1인으로 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