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디엠 박제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 디엠으로 구걸글을 보냈습니다
‘사기당해서 돈이 없는데 도와주시면 안되겠냐’
이런 식으로요
상대방이 SNS상에 제 실명과 아이디를 공개하고
“11월에 결혼하고 강아지는 있는대 살려달라는 분“
이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밑에 댓글에는
개병신, 미련한 놈 등의 글이 써있습니다.
혹시 글을 올린 분과 댓글에 욕쓴 분 고소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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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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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언짢으실 수 있는 욕설 댓글을 받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한데, 단순한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안타깝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과 아이디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댓글을 쓴 사람에 한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11월에 결혼하고 강아지는 있는대 살려달라는 분“이라는 내용의 글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단순히 본인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사안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