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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해파리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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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카톡으로 직장동료에게 아줌마라고 카톡하면

퇴사후에 직장동료랑 좋게 헤어진건 아닌데 퇴사후 저한테 카톡이 와서 그니까 이 아줌마야 라고 카톡을 보내면 이것또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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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한 호칭(아줌마) 자체는 모욕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공연성(공개성)이 필요하므로 1:1 카톡이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줌마라는 지칭 등은 일단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특정성이나 특히 카카오톡 메신저로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줌마"라는 표현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는지 다소 의문이고, 가사 맞다고 해도 일대일 카톡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라는 건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아줌마라는 표현이 불쾌할 수는 있지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