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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지나치게공부하는베고니아
지나치게공부하는베고니아

억울하게 퇴사를 하고 이젠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약자의ㅜ편에서 절 살려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것이라고… 정신과치료도 받았지만 1 년이 되어가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자려 누우면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들의 악을 쓰며 욕하는 소리 귓가에서 맴맴도는 소리에 미칠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조용히 자진 퇴사하는 쪽으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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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학적인 문제는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의료기관의 도움을 전문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default/eap/board.do?mCode=D020010000&majorCd=IND06)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가 지났다면 구체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에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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