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신통한하늘소159
신통한하늘소159

정규직 채용 후 1개월 이내 해고 당했을 때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은 없었고 임금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3주 정도 일하고 업무적인 퍼포먼스 면에서 더 이상 같이 일하겠다는 면담 후에 당일 근로를 끝냈습니다.

공휴일까지 포함하여 3주 일한 수당은 지급 받았지만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비록 근무기간이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대한 부당함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가 제한되므로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이라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