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인미만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자에서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희망할 경우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가 10인미만이라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근로자중 금년도 9월에 만60세에 해당하시는분이 정년퇴직을 희망하시는데
사업자측에서는 정년에 도래하는 일에 그냥 정년퇴직원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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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정년에 도래하는 일에 맞춰 정년퇴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상 / 관리상의 목적으로 받아두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이 있어야 정년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에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법에 규정된 정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60세 도래시 정년 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정년 만 60세 도래시점에 정년퇴직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