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9월 30일까지, 정확히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총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 소정근로일 개근 → 2025년 9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5년 9월 1일 ~ 9월 30일 소정근로일 개근 → 2025년 10월 1일에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유급휴가 미발생
8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1일의 유급휴가를 2025년 9월에 사용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중 발생한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