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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영특한시금치
역대급영특한시금치

단기알바 산재 미가입 상태인데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주말에 한번씩 나와서 일하는 알바생인데

어쩌다 필요할 때 한번씩 나오는 친구라

산재가입을 안했는데요.

사고 이후 가입 및 산재보상이가정상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미가입으로 인한 사업주에게는 불이익이없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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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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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가입으로 인한 산재에는 사업주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등에 대해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일용직이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지금이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 및 승인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말 단기 알바라도 사용자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라도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요양신청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시 치료비 등 산재보상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 보험료 추징 및 최대 3년간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이 경우 보험금의 절반을 사업주가 한도내에서 부담해야 하고,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우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