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미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근로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의성 없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책임을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