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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많은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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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가기간 명시시 연차촉진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1년씩 근로계약을 진행하여 2년차 중간에 퇴직하였습니다. 2년차에 주어진 15일의 연차휴가 중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연차 날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고, 이 날짜에만 쉬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 촉진이 근로계약당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외엔 촉진을 위한 다른 서류 작업이 일체 없었습니다. 연차촉진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추가 산정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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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이 아닙니다. 적법하지 않은 촉진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잔여연차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대상이 1년 이후 발생한 15개라면 아직 해당 휴가 사용기한이 남아있으므로 연차촉진이 되었다고 볼수 없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는 퇴사로 인하여 수당이 된 연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제도를 말씀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대체하는 것은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해당일에 회사사정으로 쉰 경우라면 휴업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사용일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퇴직금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날짜를 특정하였다고 하여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라면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