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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수염고래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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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5인이상으로잘못신고되었습니다 (노무)

편의점을 운영중 입니다 저희는 24시간 매일 운영중 입니다 모든 알바생을 주14이하로 사용중이고

알바급여를 280여만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데 신고가 잘못 되었는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고 나와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총인원은 저 부모님1분 아르바이트생 5명입니다

지금 세무와 노무 서비스를 이미 이용중이지만 노무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근로복지공단 포털 사이트에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나와서 지금 미치겠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달 450시간을 근무라 절대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나올 수 가 없는데 노무쪽으로 이야기를 넣었지만 1주일째 답이없는 상황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면 제가 정정신고 다 하면 되는데 어디서 문제인지 모르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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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산상에 나온 상시 근로자 수는 노동법상 상시 근로자 수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이점을 적극적으로 공단에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5인미만이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되는건 고용보험 신고가 된 인원이고 실제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기준으로 일자별로

    근로자의 사용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단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상시

    근로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디에 5인이상 이라고 나온 것인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지 잘 모르겠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어렵습니다.

    편의점 특성상 매일 5명의 알바생이 출근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했을 때 5인 미만일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