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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왜가리61
소중한왜가리6122.12.22

형사 상고심 중 피고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강제추행 피고인입니다.

1심, 항소심 모두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 받았고 검사의 상소(법리 오해 이유)로 상고심 진행중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상고이유서도 받았는데 답변서를 10일 이내 제출할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는 국선변호인이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기한 10일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으십니다.


1.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은 임의규정이라고 들 었는데 맞나요? 그럼 제출이 늦어져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2.답변서 제출이 없어도 되는지... 안 하게 되면 불익이 있을까요?

3.결과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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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은 임의규정이라고 들 었는데 맞나요? 그럼 제출이 늦어져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 맞습니다.

    2.답변서 제출이 없어도 되는지... 안 하게 되면 불익이 있을까요?

    - 없어도 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3.결과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 3~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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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는 상고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제3항). 제출을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이 늦어진다고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2. 답변서 제출이 없어도 되며, 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에 주장이 들어가지 않아 판결시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소송촉진법 제21조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은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개월 내를 기본으로 하되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인식하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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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기한은 상관없습니다만 간단하게라도 제출하시는게 좋고 상고심 기간은 유동적이라 어느정도 소요된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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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1항과 관련하여 임의규정이 맞고, 기존의 1심과 2심에서의 주장이 그대로 상고심에 자료로 들어가 있으니 극단적으로 제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선고 기일은 대법원에서 결정해 주는데, 추후 기일이 지정되어 통보가 되니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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