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는 상고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제3항). 제출을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이 늦어진다고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2. 답변서 제출이 없어도 되며, 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에 주장이 들어가지 않아 판결시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소송촉진법 제21조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은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개월 내를 기본으로 하되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인식하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