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3.3%세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년 근무 했고 1주간 소정시간30시간으로 15시간이상 일했는데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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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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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고용노동부 회시와 같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시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자유직업소득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실질적인 3.3% 납부자라면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아니기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고 3.3%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수령 여부는 선생님께서 체결한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의 실질을 판단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 단순 상담으로는 확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3.3%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