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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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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에 대한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1. 공소기각이 결정과 판결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 첫 공판일전에 공소기각에 해당함이 입증되면, 판사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재판부가 스스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고 종결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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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소기각에는 결정판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소기각 결정은 첫 공판 전에 공소기각 사유가 명백할 경우, 판결 없이 법원이 재판 개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공소기각 판결은 재판이 개시된 후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판결을 통해 공소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공소기각판결은 공소기각결정과 함께 공소기각의 재판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합니다. 죄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실체재판과 달리 공소기각의 재판은 형식재판입니다.

    2.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 공소기각에 해당한다면 기소를 한 검사측의 의견을 확인하여 공소를 유지할것인지부터 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기각 결정이나 판결 사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으며, 공소기각은 아래 사유에서 알 수 있듯 별도 판결 없이 결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제13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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