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계엄령 해제를 못하게 일부러 군인들이 막은것이 내란죄로 판단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정확한 현재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을 계엄령 해제를 못하게 일부러 군인들이 막은것이 내란죄로 판단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정확한 현재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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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내란되는 위와 같은 규정을 말하는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군대를 이용하여 배제하려고 시도한 부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피의사실을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군인들 역시 부당한 지시에 응한 것이 내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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