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개인사업장 매출감소로 인한 권고사직 시 사직서 작성 팁?
안녕하세요, 이번에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 재직중인데 매출감소로 인한 권고사직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할때 사유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18개월 이내 180일 근무 조건은 충족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는게 좋은지 그자리에서 복사본을 달라고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를 하시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도 간략하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사진을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권고사직 관련하여 회사가 허위의 신고를 하는것에
대비를 한다면 권고사직 관련 대화녹음이나 문자내역이 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 등을 충족한다면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도 되고 서면으로 교부받아도 됩니다. 가급적 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사본을 요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교부도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에 다르게 작성되는 것이 걱정되시다면 사본요청하시는 것도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