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 작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 안녕하세요
- 원래의 근로계약서 상 근무종료일은 올해까지 인데 민원인과의 마찰, 직원과의 불화등으로 인해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점으로 사측에서 근무종료일을 7월31일까지로 재작성하자고 하여 협의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걸까요?
- 회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계약만료로 마무리 하자고 했습니다..
- 부정수급이다, 아니다 의견이 너무 엇갈려서 아하에 질문 올립니다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 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이유 없이 오로지 실업급여 수급만을 목적으로 공모하였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내심의 의사까지 심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계약을 수정하여 근로계약 종료시점을 앞당기더라도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사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 정규직으로 신고했다면, 상실 후 다시 계약직으로 변경해야 할 듯합니다. 계약직으로 신고했다면 재계약서류만 잘 갖춰 두고 있다면 괜찮을 수 있으나, 향후 분쟁을 대비해서 사장이 재계약을 요구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퇴사를 전제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대신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회사와의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변경하였고 변경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이유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약기간을 조정하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