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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존경스러운오이
존경스러운오이

주식을 매도하고 이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증권사에 25퍼 정도 내면 그걸로 세금 문제는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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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해당 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차익 발생한 경우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애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

    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며,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납부합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