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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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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자리이석으로 인한 징계 시 증빙 확보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it기업이구요 직군은 사무직군인 직원이 한번 자리를 비우면 보고도없이 40분넘게 자리를 비웁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1. 자리이석에 대한 증빙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cctv는 있으나 이걸로 증빙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ㅠ)

  2. 자리이석으로 첫 징계를 할 때 정직처분의 중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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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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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직원 근태관리를 위한 cctv 사용은 불가하고, 범죄행위 소명, 시설안전을 위해서만 가능므로 당사자 동의없이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협의로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더라도 CCTV 영상자료를 근태 및 징계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자리이석만으로 바로 중징계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에 비례하지않는 과중한 징계로서 합리성을 결여하므로 주의나 견책 등 낮은 단계의 징계를 거친 후 그래도 시정이 안되는 경우에 중징계를 검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인정하거나, 그 외에 주변 증언, 접속기록 등을 활용하셔야하겠습니다.

    2. 회사 또한 경고조치 등으로 사전에 예방할수 있었음에도 방관한 부분이 있다면 곧바로 중징계로 가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말서 작성 등으로 스스로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징계는 어렵겠습니다. 누적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동료 진술, 업무내역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경고 등의 조치 없이 첫 징계부터 중징계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리 이석의 증빙 자료로는 출퇴근 기록, 동료의 증언, 해당 시간 동안 업무 부재 확인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징계로는 경고나 감봉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일반적이며, 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통상 반복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